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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학습모듈(LM0502010612_20v1) 에 따르면,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등에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합니다. 소화설비 1 소요단위는 지정수량의 10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