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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학습모듈(LM0502010612_20v1) [그림 1-2] 에 따르면, 지정수량 '미만'인 소량위험물의 안전관리는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로 정합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