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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학습모듈(LM0502010612_20v1) 에 따른 환기설비(자연 배기 방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기는 자연 배기 방식으로 합니다.

②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인화 방지망을 설치합니다.

③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rm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합니다.

④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rm m}^2\)마다 1개 이상, 크기는 \(800{\rm cm}^2\) 이상으로 합니다.

※ 참고: '배출설비'(가연성 증기 체류 우려 시) 는 '강제 배기 방식'이며 , 배출 능력은 1시간당 용적의 20배 이상 등 환기설비와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