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 학습모듈(LM0502010612_20v1) 에 따른 배출설비(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 체류 우려 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배출설비는 배풍기, 덕트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자연 배기는 환기설비)
② 배출 능력은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배풍기는 강제 배기 방식으로 합니다.
④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객관식: 2~5, 단답: 0, OX: 2
객관식: "1"~"5", OX: "1"=O/"2"=X
Total: 128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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