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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학습모듈(LM0502010612_20v1) 및 [표 1-2] 에 따르면, 제조소의 보유 공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3{\rm 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rm m}\)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