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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정기점검의 점검항목 등) 제3항에 따르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NCS 학습모듈(LM0502010612_20v1)에서는 에서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존 기간(숫자)은 관련 법령 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