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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 또는 ‘위험물운송 안전교육 수료’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④는 ‘운송책임자’ 요건(안전교육 + 2년 경력)의 축약형으로 운전자 요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