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①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
②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④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객관식: 2~5, 단답: 0, OX: 2
객관식: "1"~"5", OX: "1"=O/"2"=X
Total: 68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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