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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가치이며 모든 기본권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다. ㄴ.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권리라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