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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서 ‘선생님’은 한글 맞춤법 제11항 규정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고, 모음이나 ‘ㄴ’ 받침이 아닌 다른 음운 뒤에 이어지는 ‘렬, 률’은 그대로 ‘렬, 률’로 적어야 한다. 따라서 ‘성장율’은 잘못된 표기이고, ‘성장률’로 적어야 한다.

① ‘배율’에서 ‘율’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고, 모음 뒤에 이어지기에 ‘율’로 적는 것이 맞다.

② ‘법률’에서 ‘률’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고, ‘ㄴ’ 받침이 아닌 다른 음운 뒤에 이어지므로 ‘률’로 적는 것이 맞다.

③ ‘선율’에서 ‘율’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고, ‘ㄴ’ 받침 뒤에 이어지기에 ‘율’로 적는 것이 맞다.

⑤ ‘외형률’에서 ‘률’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않고, ㄴ’ 받침이 아닌 다른 음운 뒤에 이어지므로 ‘률’로 적는 것이 맞다.